‘거제 영아 암매장’ 사실혼 부부 구속… 경찰 조사서 살해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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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아를 살해하고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사실혼 부부가 구속됐다.
경남창원지법 통영지원 소화영 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 등이 특정한 장소와 그 주변을 찾아 유기된 아기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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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아를 살해하고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사실혼 부부가 구속됐다.
경남창원지법 통영지원 소화영 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C군이 죽어 있어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이는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다.
숨진 아이의 존재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남 고성군 공무원들이 출산 기록을 근거로 아이의 소재를 조사하다가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쯤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하다가 거듭된 추궁에 “아이가 이미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경찰은 A씨 등이 특정한 장소와 그 주변을 찾아 유기된 아기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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