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부차종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이정민 기자 2023. 7. 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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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통행료 지원 조례’ 추진
화물차·포클레인·지게차 등 대상
“경제 활성화 위해 지원 꼭 필요”
오준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양특례시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가 난항을 겪으면서 경기도의회가 일부 차종에 대한 도비 지원을 통해 차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은 2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내 운송⋅운수사업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8개 한강 대교 중 유일한 유로도로인 일산대교에 대해 도는 민선 7기인 지난해 2월부터 해당 다리의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접점이 도출되지 않자 도는 같은해 10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고, 운영사는 즉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결국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일산대교㈜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소송에서 운영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일산대교 무료화가 안갯속에 빠져들자 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일부 차량에 대한 요금 무료화에 돌입했다. 현 요금체계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천200원 ▲중형(2·3종) 1천880원 ▲대형(3·4종) 2천400원이다.

오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무료화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고양을 비롯해 파주, 김포는 한 생활권인데 일산대교로 막혀 원활한 이동이 불가능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도가 과거 일산대교의 요금 인상분을 보상하면서 요금이 오르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포클레인, 지게차 등 11종의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카드 발급으로 무료화를 추진한다면 차주들의 통행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지난 2009년과 비교해 물류 이동량이 두배 상승했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번 달 중순 도 관계자, 화물단체와 함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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