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美대사 "사업체·학자·언론인, 中 방첩법 의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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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최근 개정을 거친 고강도 반(反) 간첩법(방첩법)이 1일 발효된 가운데, 주중 미국 대사가 트위터를 통해 중국 내 자국민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니컬러스 번스 대사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 사업체, 학자, 언론인과 다른 이들은 이 우려스러운 중국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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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에서 최근 개정을 거친 고강도 반(反) 간첩법(방첩법)이 1일 발효된 가운데, 주중 미국 대사가 트위터를 통해 중국 내 자국민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니컬러스 번스 대사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 사업체, 학자, 언론인과 다른 이들은 이 우려스러운 중국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번스 대사는 이어 "우리는 우리의 강한 우려에 대해 중국 정부와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주중 미국대사관은 1일 "오늘 발효한 개정 반간첩법은 외국 기업, 언론인, 학자, 연구자에게 법적인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만들 잠재력이 있다"고 트위터 계정에 썼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앞서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중국 내 외국인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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