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 경찰에 욕설과 측정거부한 50대 철창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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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 경찰에게 욕설과 측정 요구 거부한 50대 철창 신세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8시 22분쯤 술을 마신채 차량을 운전하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욕설과 함께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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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 경찰에게 욕설과 측정 요구 거부한 50대 철창 신세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8시 22분쯤 술을 마신채 차량을 운전하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욕설과 함께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술 냄새를 풍기고 음주 운전 한 것으로 보고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나 인생 포기한 놈이다”라며 욕설과 함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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