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의료원 5년 만에 감사…국비 신청 누락에 성희롱 피해자 보호 미흡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7.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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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의 감사에서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산의료원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는 동안 설치·구입한 코로나19 관련 시설과 장비 49건(2억 1227만 원) 중 31건(1억 4788만 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 비용을 처리했지만, 18건·6439만 원은 국비 지원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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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료원 종합감사 13건 위법·부당 사항 확인
국비 지원 사업 18건 신청조차 하지 않고, 진료비 부적정 감면
채용 절차·관용차량 부적정 사례 적발, 성희롱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안해
마산의료원 홈페이지 캡처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의 감사에서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산의료원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7월 이후 코로나19 탓에 2년 유예됐다가 5년 만에 받은 감사다.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의 신청 업무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는 동안 설치·구입한 코로나19 관련 시설과 장비 49건(2억 1227만 원) 중 31건(1억 4788만 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 비용을 처리했지만, 18건·6439만 원은 국비 지원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신청 안내문까지 받고도 국비 지원 신청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료비 감면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 부작용, 진료 불만에 따른 납부 거부 등의 이유로 모두 68건 3890만 원의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

마산의료원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9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일부 채용 절차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직원 채용에 앞서 경남도와 협의하지 않거나 채용 공고 당일 협의로 요양보호사 등 4명을 채용했다. 또, 채용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1차 합격자(5회)와 최종 합격자(20회)를 채용 공고에 개별 통지로 정했다.

토익 600점 이상 등 임용 기준에도 없는 것을 내세워 채용 절차를 진행해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훼손했고, 다수의 직원을 채용할 때 노인학대·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이 주말과 공휴일에 모두 34건의 관용차량을 운행하며 주유·하이패스 카드 등 약 59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허술한 조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의 적절한 조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병가·연차·특별휴가 등을 내고 28일을 출근하지 않다고 퇴사를 결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고충심의위원회도 가해자와 같은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의료원에 통지하고 앞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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