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태양광 가려…이웃 살해 40대 징역 26년

김유아 2023. 7. 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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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복숭아나무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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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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