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친모…구속기로에

장병철 기자 2023. 7.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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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중 수원 팔달구에 살고 있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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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쯤 구속 여부 결정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2일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A 씨가 진술 일부를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속 심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 씨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이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중 수원 팔달구에 살고 있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A 씨 진술에 따라 지난 1일, 사건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A 씨는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일단 긴급체포 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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