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일부터 신청 재개… 출생연도 상관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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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매달 70만원씩 5년 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2일 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알림톡을 발송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만기 5년 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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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매달 70만원씩 5년 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2일 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을 통해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된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 소득의 합산액이 지난해 기준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알림톡을 발송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는 소득 확인이 끝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 받게 된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신청자는 한 곳의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만기 5년 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다. 중간에 돈을 넣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달 납입한 돈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다음달에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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