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도 소송 제기된 경우에만 법원 자체판결로 손해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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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금 산출 기준을 '법원 확정판결금액'로 한다는 조건이 특별약관에 포함됐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통상적인 자동차 사고 손해액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특별약관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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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그는 약 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통상적인 자동차 사고 손해액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특별약관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만큼 해당 사건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보험사 자체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의 손해계산 방법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1·2심은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15억4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 보험사의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약관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보험금 청구 소송만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통상적인 손해계산 방법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해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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