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청한 청년도약계좌, 10일부터 개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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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청년의 계좌 개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약 76만1,000명 중 소득 조건을 충족한 청년은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거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3일부터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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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신청은 3~14일
지난달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청년의 계좌 개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약 76만1,000명 중 소득 조건을 충족한 청년은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며,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소득 조건을 초과한 신청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거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소득 조건을 초과한 신청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별도로 알릴 예정이다.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3일부터 14일까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된다. 이달부터는 작년 기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이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돈을 번 사회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586만8,153원, 4인 가구는 월 921만7,944원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신청자는 소득확인 동의 요청과 관련한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 시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와 전화 수신 시 발신번호가 국번 없이 1397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동의 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소득조회 동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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