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독거노인 사망 알고도 두 달 보름 방치

김세호 2023. 7. 2.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에서 독거노인의 사망 사실을 안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시신을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사히신문 등은 도쿄도 에도가와구가 지난달 29일 문제의 20대 하급 공무원에 대해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였던 65세 노인의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도 두 달 보름가량 시신을 방치한 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독거노인의 사망 사실을 안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시신을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사히신문 등은 도쿄도 에도가와구가 지난달 29일 문제의 20대 하급 공무원에 대해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였던 65세 노인의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도 두 달 보름가량 시신을 방치한 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말 복지용품 사업자가 노인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부실 대응에 대해 업무가 밀려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