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17개로 1조원 규모 범죄수익금 세탁한 일당 1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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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에 계좌 100여개 이상을 대여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대포통장 117개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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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주거지 금고에서 현금 2억 515만원 압수
범죄조직에 계좌 100여개 이상을 대여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대포통장 117개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았다. 이중 총책 등 1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령법인 62개를 설립해 법인명의 통장 117개를 개설한 후, 매월 대여료 200∼3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다. 범죄조직의 수익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했다.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 수수료는 2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총책의 주거지 금고에서 현금 2억 515만원을 현장 압수했다.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할 방침이다. 매월 50만원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한 법무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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