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거 없다”…신생아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女, 영장심사 포기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7. 2. 15:24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억울한 점이 없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며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만으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출산 당시에는 이별한 뒤였다.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데려왔지만 낮 시간에 아이를 혼자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치해 결국 아이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난달 3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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