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손혜원·김원웅 부모 재검토

김소연 2023. 7. 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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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2일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포상이 서훈의 영예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선정 관련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그동안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독립운동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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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좌),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2일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 씨와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 규정 등 심사기준을 변경한다. 독립유공자 포상이 서훈의 영예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선정 관련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달라지는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 3심제 운영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위원 위촉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 명확화 ▲그간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외국인·자금지원·신사참배 거부 활동 등에 대한 기준 개선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 보장 등 면밀한 공적 검증 강화 등이다.

손 전 의원의 부친 손 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도 들여다본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순 씨 사례도 다시 들여다본다.

김 전 회장의 부친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국가보훈처(현 보훈부)는 이들을 조사한다고 취재진에게 브리핑했다가 뒤늦게 "착오였다.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번복했다.

공개검증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 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더불어 그동안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독립운동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교사・의사・교사 등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하신 분 등에 대한 운영 규정 심사기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죽산 조봉암(1898∼1959년) 선생과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년) 선생에 대한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봉암 선생은 3·1운동 참여로 인한 서대문형무소 1년 복역, 한인청년동맹 항일활동으로 인한 신의주형무소 7년 복역 기록에도 일제에 국방헌금 150원을 냈다는 친일 흔적에 아직까지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지 못했다.

김가진 선생은 조선민족대동단 총재로 대한제국 대신 가운데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까지 결행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군정서 고문으로 일제에 맞서 싸웠다. 김가진 선생을 따라 같이 망명한 아들, 뒤이어 상하이에 온 며느리도 모두 서훈을 받았지만, 정작 김가진 선생은 서훈을 받지 못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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