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제 영아 유기 부부 구속영장 신청…시신 수색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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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A씨(20대)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30대)에게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시신이 유실됐거나 유기 장소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가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는 둘째 아이의 정확한 소재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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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A씨(20대)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30대)에게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C군이 나흘 뒤인 9일 숨지자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은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던 경남 고성군의 신고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C군을 화장할 돈이 없어 거제시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직,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월29일 오후 10시30분쯤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야산을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잠정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시신이 유실됐거나 유기 장소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B씨에게는 C군 외에도 출산 기록이 2회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아이는 숨진 C군의 친부 A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로 알려졌다.
2012년 출생한 첫째 아이는 B씨의 가족이 키우고 있었다.
경찰은 B씨가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는 둘째 아이의 정확한 소재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정부는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게 살해당하자 6월28일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경남 122명)을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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