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자금세탁으로 20억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3. 7. 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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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대가로 20억 원대의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대포통장 100여 개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14명을 구속,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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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과 자금세탁 조직 범죄 개요도. 전남경찰청 제공


다른 사람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대가로 20억 원대의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대포통장 100여 개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14명을 구속,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명의 통장 117개를 개설해준 뒤 매월 대여료 명목으로 200~3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포통장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인출된 자금이 1조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얻은 수익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책 A씨의 거주지 금고에서 현금 2억여 원을 압수했지만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2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른만큼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 추징 보전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매달 5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금의 추적과 회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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