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영장심사 출석 포기

김현지 local@mbc.co.kr 2023. 7. 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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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며 오늘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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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며 오늘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성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입감돼 있으며, 여성의 구속 여부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이르면 오늘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체포될 때부터 혐의를 인정했지만, 아기를 방치해 둔 장소 등 진술 일부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2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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