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명해봐"…1년전 이사간 이웃집 여성 찾아간 40대

한귀섭 기자 2023. 7.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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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사를 떠난 전 이웃 여성의 집에 해명을 듣겠다며 찾아간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해명을 듣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었다"면서 "A씨의 거주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가족에게 접근함으로써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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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녀에게 접근해 "엄마 아빠 불러라"…2심도 징역 1년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를 떠난 전 이웃 여성의 집에 해명을 듣겠다며 찾아간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오후 5시 20분쯤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간 B씨(48·여)의 도내 한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 두 차례 B씨의 자녀에 접근해 ‘너의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가족과 위아래층 살면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A씨는 집에서 층간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 등에 B씨의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항의했다. 이에 B씨 가족은 A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과와 해명을 듣기 위해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해명을 듣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었다”면서 “A씨의 거주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가족에게 접근함으로써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현행범 체포에 대한 부당함과 함께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6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고, B씨의 미성년자 자녀를 따라다니고 출동한 경찰에 부모가 오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밝힐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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