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태양광 가린다고 이웃집 노인 살해, 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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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자신의 집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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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옆집 나무가 자신의 집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3일 강원도 철원군의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욕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고, B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C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수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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