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술접대 받은 검사들, 민주당은 “탄핵” 법원은 “무죄”

동정민 2023. 7. 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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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술접대 검사들 탄핵”…무슨 일?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공격할 때 꺼내는
단골 레퍼토리죠,
‘술접대 검사’.

최근에도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룸살롱 접대 받고
버젓이 검사생활하고 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공수처 처음 만들 때도
주요 논리 중 하나가
이 ‘술접대 검사’였습니다.

검사들은 누가 견제하냐?
검사도 견제하고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만들어야 한다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술접대 검사 3명을
“직접 감찰하라”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했고,
그렇게 해서 이 검사들 중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들 이 3명의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면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 60명 넘게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술접대 검사’
재판 넘겼잖아요.
결과가 ‘무죄’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술접대 검사들 공격해왔는데
정작 법원 판결은 왜 무죄일까?

1심 판결 내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봉현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여러분,
‘라임 사태’ 기억나십니까?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했던
라임자산운용 사건.

1천억 원대 횡령한 혐의로
‘라임 쩐주’ 김봉현 전 회장이
구속됐다가 작년에 전자발찌 풀고
48일 동안 도주하다가 잡혔었는데요.

“내가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
폭로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지금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 김봉현 회장이
2020년 10월 16일 서울신문에
옥중 편지를 보냅니다.
‘술접대 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2019년 7월경
청담동 소재 한 룸살롱에서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
그중 1명이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이 옥중 편지 내용이
‘술접대 검사’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고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날
실제로 ‘검사 술접대’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8일, 무슨 일이?

2019년 7월 18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이 모 변호사가
김봉현 회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시각은 오후 8시 49분
서울 서초동 근처에서
전화를 걸었다는데,
1차 식사를 마친 즈음이겠죠.

이 변호사가 전화해서
“후배 검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됐으니
○○○주점 예약해서
술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이 변호사’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2001년~2018년까지
검사 생활을 오래 했고,
2019년이면 검사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전관의 기운이 강할 때예요.

검찰 나오자마자
김봉현 회장의 사건을 수임합니다.

당시 김봉현 회장이
1천억 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보니까
검사 출신의 센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오후 9시 30분.
이 변호사가 말했던
‘○○○ 주점’ 1호실로 모입니다.

이 변호사가
“후배 검사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나 검사‧유 검사‧임 검사,
후배 검사 3명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다가 김봉현 회장까지
5명이 1호설에서 술을 먹는 거예요.

지목된 검사들은
“술자리가 없었다” 주장했지만
검찰도 법원도
“술자리에 간 건 맞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갔냐 안 갔냐
이건 이미 결론이 난 거고
법원에서 관심을 가진 건 이겁니다.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 등 뭔가 제공을 받아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대 받은 비용이
100만 원이 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검찰은 나 검사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이날 접대받은 술값이
114만 5,333원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100만 원 넘으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나 검사 무죄’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고급 술집은
술값이 보통
1만 원 단위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뒷자리가
5,333원이 나왔고,
법원은 또 이걸 왜
무죄라고 내렸을까요?

검찰과 법원의 계산법이 다른데,
정말 오묘하고도 흥미롭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검찰 vs 법원 ‘접대비 계산법’

‘검찰 계산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편지 보냈을 때
이렇게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A 변호사와 검사 3명 술 접대에
1천만 원 상당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5명이 술 먹었는데
1천만 원가량 나왔다는 거고,
그러면 나누기 5명하면
2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
무조건 1인당 100만 원 넘죠.

그런데 검찰이
술값 1천만 원 접대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날 같은 날에 같은 술집에서
김봉현 회장이 3개의 방을
예약해서 썼다는 거예요.

어떤 방에서는
수사 대응도 논의하고
어떤 방에서는
다른 사람 불러서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5명이 술 마셨던
1호실에서는 536만 원을 썼고,
5호실에서 350만 원,
6호실에서 255만 원.

그러니까 다 합치면
1천만 원이 넘지만
1호실만 봤을 때는
김봉현 회장이
536만 원 썼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이 유흥주점 마담이
각 방마다 얼마 썼는지
영수증을 찍어서
휴대전화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기록이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1호실 술값 536만 원,
여기서 5명이 술을 먹었으니
5로 나누면 한 107만 원 정도 나오죠.
역시 100만 원 넘습니다.

그러면 검사 3명 다
청탁금지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깁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① 검찰의 계산법

검찰의
접대비 계산법입니다.

그날 536만 원이
주점 1호실에서 쓰인 건데,
뭐 해서 536만 원이 나왔는지를
세세하게 다 따져봅니다.

기본 술값 120만 원.
이거는 술을 먹든 안 먹든
내야 할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5명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 술값, 맥주, 음료까지
이렇게 술값만 해서 240만 원이 나가요.

술을 누가 몇 잔 마셨는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까지는
5명이 다 같이 똑같이
‘n분의 1’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종업원 비용이 있어요.
당시 여종업원 8명이
1호실에 왔다 갔다 했대요.
그다음에 새끼마담과
웨이터 비용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5명이 다 똑같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업원‧새끼마담‧웨이터 비용은
일종의 ‘입장료’라고 합니다.
서빙하는 서비스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이 5명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더 먹었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보도아가씨 3명과 밴드 비용.

저희가 이 ‘보도아가씨’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판결문에 나온
‘보도아가씨’ 표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점 여종업원들은
10분마다 방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옆에 여성 접대원을
계속 앉혀놓고 술을 같이
먹고 싶으면 술집 밖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데려온 보도아가씨가 3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도아가씨’는
판결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도아가씨 가격이
140만 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책정된 거냐면
기본 가격이 1인당 40만 원씩입니다.
이 기본이 3시간 값이에요.
3시간이 넘어가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총 140만 원으로 책정된 걸 보면,
추가비용이 1시간당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도아가씨 2명이
1시간 더 있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3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처음에 이 변호사가
김봉현 회장에게 전화한 시각이
오후 8시 49분이었어요.

김봉현 회장이
바로 1분 후인 8시 50분에
유흥주점 마담을 통해서
이 보도아가씨 3명을 부릅니다.
이렇게 부른 순간부터
시간을 잰다고 합니다.

와서 술을 먹었을 때부터
시간 재는 게 아니라
보도아가씨 불렀을 때부터
시간을 잰다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 하면 얼마죠?
오후 8시 50분~11시 50분까지가
3시간입니다.

근데 검찰은
이 술자리가 끝난 시각이
오전 12시 50분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아가씨 2명이
1시간 더 있었다고
지금 검찰은 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임 검사‧유 검사가
오후 10시 50분에 주점을 나갑니다.
집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나가요.

이 이후 보도아가씨
1시간 추가 비용 20만 원은
임 검사‧유 검사와
상관없는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만 원은
임 검사‧유 검사 접대비에서
빼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밴드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밴드 불러서 1호실 안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임 검사‧유 검사가 나가고
밴드를 부릅니다.

그러면, 보도아가씨 추가 비용과
밴드 비용 전까지는
임 검사‧유 검사까지 해서
똑같이 5명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도아가씨 추가 비용 20만 원과
밴드 비용 35만 원 해서 55만 원은
이 임 검사‧유 검사에게
해당이 안 되는 비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 536만 원에서
55만 원 빼면 481만 원이에요.
이걸 5명으로 나눈 금액이
임 검사‧유 검사
각각의 접대비용이라고 본 겁니다.

481만 원을 5로 나누면
96만 2천 원이 나옵니다.
100만 원 안 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 검사는
오전 12시 50분
술자리 끝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임 검사‧유 검사와 똑같이
각각 96만 2천 원어치 접대받은 후,
나 검사는 여기에 추가로
접대를 더 받은 거예요.

임 검사‧유 검사 나간 뒤에
보도아가씨추가 비용 20만 원과
그리고 밴드 비용 35만 원,
이 55만 원을 누가 썼죠?
김봉현‧이 변호사‧나 검사,
남은 3명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55만 원을
3명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8만 3,333원.

그러면 여기에
임 검사‧유 검사 있을 때
같이 받은 접대비용
96만 2천 원에 더하기
18만 3,333원이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나 검사는 114만 5,333원
접대를 받았다고 계산한 겁니다.
100만 원 넘으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거죠.

재판에서 나 검사 측은
그날 술값이 536만 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에는
536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김봉현 회장이 할인을 받았다고 주장해요,

영수증의 536만 원보다
실제로 낸 돈은 적다고 주장하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다네요.
흔히 말하는 ‘텐프로’ 업소들의
협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정하는 ‘정가’가 있기 때문에
업소 마음대로 술값을 정할 수가
없나 봐요.

결정적으로 마담이
“나는 할인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술값 할인은 없었다고
재판부가 결론 내리는데요.

그런데 나 검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습니다.

② 법원의 계산법

법원의 계산법이 달라진 이유,
반전이 일어납니다.

법원은 이 5명 외에
2명이 더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 술자리에
김 모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봉현 회장과 김 모 행정관은
고등학교 친구인데,
김 모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공무원이었어요.
금감원 공무원인데 청와대로 파견 가서
청와대 행정관을 하고 있었어요.

이 김 행정관도
그날 이 주점 1호실에
왔었다고 법원이 본 건데,

왜냐하면 김봉현 회장이 진술을 합니다.
“이 변호사가 부르라고 해서
김 행정관을 1호실로 불렀고,
와서 나 검사와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골프 관련 대화를 했다”

김 행정관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김봉현 회장이 불러서
이 주점에는 가긴 갔는데
1호실 아닌 다른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에서 혼자 마담과 술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은 이 김 행정관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술값 낸 흔적이 없어요.
아까 1호실 536만 원 술값 영수증과
5호실‧6호실 술값 영수증들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김 행정관은
이 5‧6호실 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김 행정관이
혼자 마담과 술을 마셨든
다른 방에 있든
술값 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술값 낸 게 없어요.
김봉현 회장도 낸 게 없고
김 행정관 본인이
술값 낸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호실에서 같이 있었다고 본 거죠.

게다가 이 이 변호사와
김 행정관은 이미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같은 주점에 왔는데
1호실에 이 변호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갔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김 행정관이 거짓말을 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김 행정관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골프와 술접대를 받고 대신에 비밀문서.

라임 사태에 대해
조사하는 게 금감원 소관이거든요.
금감원 공무원이었던 김 행정관이
라임 사건 관련 비밀문서를
김봉현 회장에게
은밀하게 줬다는 혐의로
징역 4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까지 터지면
본인에게 불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을 거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건 김 행정관이
이 술집에 같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이종필 라임 부사장도
1호실에 같이 있었다고 봤는데
이 부사장은 계속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방에 있으면서 잠깐씩 들렀다고 합니다.

김봉현 회장에 의하면
“이종필 부사장은 1호실에 2번 방문했고
노래도 한두 곡 불렀다”

이종필 부사장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김봉현 회장은 이 부사장이 1호실에 와서
무슨 노래 불렀는지도 기억합니다.

본인이 가수 김정민 씨의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노래 예약을 넣어놨는데
이종필 부사장이 와서
그 노래를 불렀다고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이종필 부사장도
1호실 술자리에 왔었다고
법원이 인정을 하는데,
2번 잠깐 왔다 갔다 한 거라
그러니까 법원 계산법에
이 사람까지 넣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술을 같이 먹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대신 김 행정관은
1호실 술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계산이 다 달라집니다.

아까 어떻게 계산했죠?
5명이 같이 있을 때 든
481만 원은 5로 나눴고,
보도아가씨 2명 1시간 추가 비용,
그리고 밴드 35만 원까지
총 55만 원은
유 검사‧임 검사 두 사람 가고
벌어진 일이니까
3명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더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5명이 아니라
6명으로 나눠야 되고
3명이 아니라
4명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면
481만 원을 6명으로 나누면
80만 1,667원이 나옵니다.
55만 원을 4명으로 나누면
13만 7,500원 나와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죠?
93만 9,167원입니다.

나 검사가 접대받은 비용이
93만 9,167원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법원은 김 행정관도
똑같이 먹었다고 보고,
술자리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
각각 93만 9,167원 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종필 부사장이
1호실에서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라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1호실 와서 노래 불렀으니
밴드 비용도 일부는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검사가
접대 받은 비용이 실제로는
93만 9,167원보다 더 적다,
그래서 나 검사도 무죄다
이렇게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민주당 ‘검사 탄핵’ 밀어붙일까

결과적으로
나 검사까지 무죄,
유 검사‧임 검사는
아예 재판에 안 넘겨졌죠.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이 계산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했고 2심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또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와 별도로 100만 원을 넘든 안 넘든
검사가 흔히 말하는 업자에게
술접대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본인이
관련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공직자의 윤리에도 맞지 않고
이해충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
감찰해서 처벌을 내려요.
나 검사는 면직,
유 검사는 정직 3개월,
임 검사는 감봉 3개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라
법원 판결 결론이 안 나고 있잖아요.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징계를 받지 않고
계속 검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죄를 저질렀는데
왜 아무 처벌도 안 받냐, 하면서
이 3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검사 옷을 벗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 ‘검사 탄핵’은
민주당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의원 수가 얼마죠? 300명이죠.
그중에 3분의 1이 동의를 하면
‘검사 탄핵’ 발의를 할 수 있어요.
3분의 1이면 지금 100명,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니
충분하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도 시킬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2분의 1이
표결로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는데,
재적의원 2분의 1을 하면 150명
이것도 169석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검사들 탄핵하자” 하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검사 탄핵이 벌어집니다.
그것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죠.

이 검사들 물론 잘못됐죠.
그런데 또 3년 내내
‘술접대 검사’만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는 것도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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