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차장 ‘알박기’ 차주 “나는 빌런…처벌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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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했던 '주차장 알박기' 차주가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 때문에 건물 이용객과 입주 상인들이 불편을 겪었고 관리단에서 경찰과 구청에 차량 견인을 요청했지만 ㄱ씨가 주차한 곳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상가 내부'여서 강제 견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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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차에 차 빼려 방문했으나
기자·유튜버 앞 나설 용기 없었다”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했던 ‘주차장 알박기’ 차주가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40대 남성 ㄱ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 주차 빌런(악당) 당사자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ㄱ씨는 이 글에서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 있었으니 그분들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 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 건물의 임차인인 ㄱ씨는 최근 바뀐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관리단에 불만을 품은 ㄱ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30분께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잠적했다.
이 때문에 건물 이용객과 입주 상인들이 불편을 겪었고 관리단에서 경찰과 구청에 차량 견인을 요청했지만 ㄱ씨가 주차한 곳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상가 내부’여서 강제 견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ㄱ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29일 0시께에야 스스로 차를 뺐다.
경찰은 형법상 일방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ㄱ씨를 입건한 상태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는 ‘육로’ 등의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일주일 동안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ㄱ씨는 “계속 건물 근처에 왔었고 4~5일차에 차를 빼려고 (주차장을) 방문했지만 기자들이나 유튜버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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