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14일 출생연도 무관 신청…'사회초년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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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14일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가입 신청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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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14일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가입 신청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그 다음 달에 적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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