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14일 출생연도 무관 신청…'사회초년생'도 가능

신정은 2023. 7. 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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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14일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가입 신청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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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14일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가입 신청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 가능하다.

▲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금융위원회 제공]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그 다음 달에 적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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