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 할인·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공마이데이터로 통합…“구비서류 안 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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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부터 전기요금 복지 할인이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종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포함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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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부터 전기요금 복지 할인이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종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포함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대가족·3자녀·출산가구 등이 전기요금 복지 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전에 제출해야 했던 8종의 구비서류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통합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10종의 구비서류도 사라집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는 저소득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생활 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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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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