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 연인 살해한 남성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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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횡령을 공모하고 도피 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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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앞서 2016년부터 2년 넘게 모 기업의 재무 관리를 담당하면서 회사 소유 자금 7억 5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횡령을 공모하고 도피 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24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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