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인기에 “국내 졸업생 불이익” 소송···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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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헝가리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에 대해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공의모는 헝가리에 소재한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가 문제 삼은 헝가리의 4개 대학은 모두 복지부가 고시한 인정 기준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에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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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헝가리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에 대해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공의모는 헝가리에 소재한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공의모가 문제 삼은 헝가리의 4개 대학은 모두 복지부가 고시한 인정 기준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공의모는 이들 대학이 입학 자격, 입학 정원, 졸업 요건 등에 대한 학칙을 갖추지 않고 있고 모든 정규 과목의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며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의 입학 절차가 학칙에 규정돼 있고 편·입학시 해당 국가의 언어 사용 능력을 검증해야 하며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반이 없는 외국 대학에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국내 의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로로 헝가리 의대가 부상한 상황과 관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 해외의대 출신 국가별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었는데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106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응시자 409명 중 247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60.4%였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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