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국방부, 예비군 불참자 매년 수천 명씩 고발…참가자 불이익 보호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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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해 불이익을 봤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최근 정부 여당이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군 당국이 훈련 불참자들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참가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보호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초까지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고발한 건수는 968건으로, 상반기에만 1000건에 육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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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해 불이익을 봤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최근 정부 여당이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군 당국이 훈련 불참자들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참가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보호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초까지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고발한 건수는 968건으로, 상반기에만 1000건에 육박했습니다.
2019년에는 9천214건이었고 20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훈련 자체가 축소되며 고발 건수도 급감했다가 지난해부터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병무청이 최근 5년간 동원훈련 불참자를 고발한 건수도 2019년 3천250건에 달했고, 지난해는 2천342건, 올해 5월까지는 576건이었습니다.
반면 군 당국이 훈련에 참가하느라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 보호를 제공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모두 지난 5년간 훈련 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기업이나 학교를 고발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재 : 최희진 / 영상편집 : 전민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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