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방치 사망' 20대 영장심사 출석 포기…"억울한 점 없다"

신민경 2023. 7. 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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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서 며칠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A씨는 현재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에 관한 서류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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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서 며칠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A씨는 현재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에 관한 서류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될 때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후 아기 시신 유기 장소에 관해서는 진술 일부를 번복했으나, 큰 틀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지만,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이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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