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베팅하면 고수익”…리딩사기로 19억 가로챈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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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도 리딩사기로 19억원을 가로챈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리딩사기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 사무실이 있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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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도 리딩사기로 19억원을 가로챈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리딩사기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 사무실이 있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리딩사기란 주식과 펀드 등에 대리 투자를 해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것을 말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해외로 출국해 범죄단체 일원으로 활동해 가담 정도와 역할이 작지 않다”며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적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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