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방치 사망' 친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포기…구속 가능성↑

이상휼 기자 유재규 기자 2023. 7. 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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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일 수원지법은 오후 3시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A씨는 출석 직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 유성구에 거주할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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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체포된 것에 억울함 없다"
ⓒ News1 DB

(수원=뉴스1) 이상휼 유재규 기자 = 4년 전 출산한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수원지법은 오후 3시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A씨는 출석 직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체포 상태인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 유성구에 거주할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검거된 후 A씨는 아기의 시신을 대전지역 '야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또 주거지 인근에 유기했다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했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사나흘간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출산 후 아기를 출생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했는데, 최근 감사원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원시에 통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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