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방치 사망' 친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포기…구속 가능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 전 출산한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일 수원지법은 오후 3시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A씨는 출석 직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 유성구에 거주할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이상휼 유재규 기자 = 4년 전 출산한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수원지법은 오후 3시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A씨는 출석 직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체포 상태인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 유성구에 거주할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검거된 후 A씨는 아기의 시신을 대전지역 '야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또 주거지 인근에 유기했다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했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사나흘간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출산 후 아기를 출생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했는데, 최근 감사원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원시에 통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