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아이 숨지자 유기한 중년 여성 석방…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강승훈 2023. 7. 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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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자신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몰래 매장한 혐의를 받는 중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받은 검찰이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여성은 바로 풀려났다.

2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에 경찰의 보강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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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자신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몰래 매장한 혐의를 받는 중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받은 검찰이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여성은 바로 풀려났다.

2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여성은 2015년 9월 출산해 키우던 남자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지방의 선산에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서 다운증후군이었던 영아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다는 취지로도 알렸다. 경찰은 앞서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집에 머물던 여성을 검거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방조 혐의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은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를 석방했다. 7년으로 정해진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의 만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에 경찰의 보강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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