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아이 숨지자 유기한 중년 여성 석방…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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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자신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몰래 매장한 혐의를 받는 중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받은 검찰이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여성은 바로 풀려났다.
2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에 경찰의 보강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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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자신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몰래 매장한 혐의를 받는 중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받은 검찰이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여성은 바로 풀려났다.
같은 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은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를 석방했다. 7년으로 정해진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의 만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에 경찰의 보강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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