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영장심사 출석 포기

김태희 기자 2023. 7. 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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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심사를 포기하며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출석을 포기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심문 없이 서면으로만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때부터 범행을 자백해왔다. 다만 아기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A씨 진술에 따라 사건 당시 그가 거주했던 주택 주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이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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