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1년 동안 6천 명에 평균 83만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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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1년 동안 6천여 건, 평균 83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오늘(2일)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의 운영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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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1년 동안 6천여 건, 평균 83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오늘(2일)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의 운영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총 6,600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됐으며 평균 소득 보전 기간은 18.6일, 액수는 837,00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질환이 29.9%(1,974건)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28.2%(1,693건), 암 관련 질환 18.6%(1,118건) 순이었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경기 용인시·경기 안양시·대구 달서구·전북 익산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달부터 실시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을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한정하고 대기 기간 단축, 최대 보장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더해 운영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계속 운영해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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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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