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강도 `反간첩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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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화된 반(反)간첩법(방첩법)이 지난 1일 발효한 가운데 현지 우리 기업과 관광객뿐 아니라 탈북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반간첩법 시행으로 중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교민과 관광객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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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화된 반(反)간첩법(방첩법)이 지난 1일 발효한 가운데 현지 우리 기업과 관광객뿐 아니라 탈북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통계 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반간첩법 시행으로 중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교민과 관광객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 또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달 29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방첩법 시행으로 북한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탈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선교 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 설립 목사 에릭 폴리는 개정 방첩법이 종교 단체뿐 아니라 여러 인도주의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다.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해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한미일 등은 법 시행을 영사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지난달 23일 공지에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올해 들어 이뤄진 미국 기업실사 업체 민츠와 컨설팅 업체 캡비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수수색은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중국 정보 수집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 미국 컨설팅 업체의 중국 법인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한 일일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간첩 혐의로 자국민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례가 적지 않은 일본도 경계의식을 높이는 분위기다. 일본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혼마 데쓰로 중국 주재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개정 반간첩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중국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 공정성, 투명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큰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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