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생 때문에 국내 의대생 불이익”…의사단체 소송 ‘각하’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2. 14:36
지난 3월 ‘공의모’ 소송냈지만
“행정처분 등 원인 소송 아냐”
“행정처분 등 원인 소송 아냐”
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결정하는 기각과는 다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의모는 앞서 지난 3월,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해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헝가리 정부가 한국 유학생에게 자국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의대 입학자격·정원·졸업요건에 통용된 규칙이 없으므로 국내법상 ‘외국의대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법상 행정소송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른 법률 또는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각 대학이 인정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을 통해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며 “행정청의 처분이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무를 존재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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