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완전 보장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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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 보장과 대학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을 배제(본지 2022년 9월27일자 4면)했던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추가로 개정하는 등 인사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고자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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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 보장과 대학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을 배제(본지 2022년 9월27일자 4면)했던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추가로 개정하는 등 인사혁신에 나선다.
최근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인사혁신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고자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국립대 총장의 필요에 따라 대학 교수,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출신이 사무국장에 임명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임용된 사무국장은 원소속 복귀 조치하고,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 조치할 계획이다.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를 비롯해 전국에 총 27곳이다. 현재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직무대리 체제로 사무국장직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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