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자격없어” 의사들 소송에 法, ‘각하’ 결정한 까닭은

김태호 기자 2023. 7.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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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공의모는 지난해 3월 헝가리의 4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보건복지부의 심사는 그동안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헝가리의 4개 대학은 모두 복지부의 인정 기준에 따라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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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건 충족안돼” 각하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의모는 지난해 3월 헝가리의 4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보건복지부의 심사는 그동안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헝가리의 4개 대학은 모두 복지부의 인정 기준에 따라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의모는 이들 대학이 입학 자격·입학 정원·졸업 요건 등에 대한 학칙을 갖추지 않고, 모든 정규 과목의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며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입학 절차가 학칙에 규정돼 있고 ▲편·입학시 해당 국가의 언어 사용 능력을 검증해야 하며 ▲해당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통과해야 인정 외국대학이 된다.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를 입학·졸업하는 상당수가 국내 의사의 자녀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헝가리의대 진학은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닌 ‘한국의사의 꿈’과 ‘의사인 부모님 병원을 물려받는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국내 의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로로 부상한 헝가리 의대 논란과 관련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 해외의대 출신 국가별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었는데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106명으로 그다음이었다. 응시자 409명 중 247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6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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