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구매대금 부풀리고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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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악용해 구매대금을 부풀려 신청하고 이를 가로챈 60대 영농조합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3일 한 지자체 관련과에 농민 조합원 14명의 위임을 받아 포장재 지원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765만 9490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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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내 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악용해 구매대금을 부풀려 신청하고 이를 가로챈 60대 영농조합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지방재정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3일 한 지자체 관련과에 농민 조합원 14명의 위임을 받아 포장재 지원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765만 9490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방법으로 조합원 28명에게 794만 8554원 뜯은 혐의로 추가됐다.
A씨는 영농조합이 포장재 및 포장박스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대금의 60%를 자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40%를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속이고 신청 권한을 위임받는 방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체 대표와 단가 협상을 통해 이익금 일부를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포장지, 포장박스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실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조금 사기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손실로 인해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포장재, 포장박스 공급단가를 부풀린 정도는 크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액도 약 7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면서 “초과해 지급된 보조금이나 자부담금의 대부분은 A씨의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된 점, 개인 이득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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