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범죄 수익금 세탁'한 조직원 18명 무더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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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가까운 범죄조직의 돈을 세탁해 주고 20억원대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1조원 규모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2개의 유령법인을 자체 설립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빌리는 수법으로 117개의 통장을 대여, 범죄조직의 수익금 1조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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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등 넘겨받은 범죄조직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1조원 가까운 범죄조직의 돈을 세탁해 주고 20억원대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1조원 규모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를 비롯한 14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2개의 유령법인을 자체 설립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빌리는 수법으로 117개의 통장을 대여, 범죄조직의 수익금 1조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다.
이들은 일부 유령법인 대표자들에게 매달 50만원을 주고 법인 통장을 빌렸다. 이 통장을 범죄조직에게 다시 빌려주고 통장 1개당 매달 200만~300만원을 받았다.
범죄조직들은 이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뒤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조원대 자금을 세탁하고 전화금융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했다.
A씨 등이 건네 받은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 수수료는 2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의 금고에서 현금 2억515만원을 압수했다.
여죄 수사와 현금 흐름 등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을 몰수, 추징보전할 방침이다.
경찰은 매달 50만원을 받고 법인 통장을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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