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공무원, 독거노인 사망 알고도 두 달 보름 방치

최희진 기자 2023. 7. 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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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에도가와구는 지난달 29일 문제의 20대 하급 공무원에 대해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공무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이던 65세 노인의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도 두 달 보름가량 시신을 방치한 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의 공무원은 어처구니없게도 부실하게 대응한 이유로 "일이 밀려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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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독거노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두 달 보름가량이나 시신을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에도가와구는 지난달 29일 문제의 20대 하급 공무원에 대해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공무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이던 65세 노인의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도 두 달 보름가량 시신을 방치한 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올해 1월 10일 방문 진료 의사로부터 노인이 자택에서 숨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27일 한 복지용품 사업자가 노인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공무원은 어처구니없게도 부실하게 대응한 이유로 "일이 밀려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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