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대장동 지분 대신 상가 100억과 자문료 100억 달라 해”
“노후 단독주택 살고 싶다 요구도”
朴,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이 지난달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에게 200억원을 약정 받게 된 정황과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일당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여신(與信) 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을 대가로 약정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우리은행 청탁 대가를 요구받자 대장동 사업 지분 중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200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이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김씨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법률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보상금(1조원)의 1%인 100억원을 받고, 나머지 100억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에서 나눠 받기로 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재식 전 특검보는 대장동 일당에게 “고검장님께서 상가를 달라고 하신다” “노후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일부 부지 150평과 주택, 양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과 주택을 각각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또 박 전 특검은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욱씨가 양 전 특검보의 3억원 지원 요구를 수용하자 박 전 특검이 “선거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고맙다”고 말했다고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온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박 전 특검의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부실하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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