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해 숨진 아기 친모, 영장심사 포기 "억울하지 않다"

양효원 기자 2023. 7. 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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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2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올 예정이던 A씨는 돌연 자신을 데리러 온 경찰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 체포된 사실이 억울하지 않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께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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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영아를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2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올 예정이던 A씨는 돌연 자신을 데리러 온 경찰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 체포된 사실이 억울하지 않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에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검찰 제출 증거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2019년 4월께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 결국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께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아기는 남아로 낮 시간대 집에 혼자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 뒤늦게 아기를 출산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집에 오니 아기가 숨져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을 확보해 전날 대전시 유성구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A씨가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시신을 찾지 못하고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말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피해 아동 소재 확인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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