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상흔, 평화교육의 장으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탄력

박미라 기자 2023. 7. 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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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상사용 담은 제주특별법 등 국회 통과
알뜨르비행장, 일제 군사시설 활용 공원조성 가능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된 비행기 격납고. 박미라 기자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제주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유지인 비행장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소유한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부지를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이후 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수립한 17대 사업의 일환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 9672㎡ 부지에 남아있는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조성해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도는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부지인 알뜨르비행장의 91%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은 10여년간 표류해왔다.

제주도는 2009년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이 체결된 점, 당초 알뜨르비행장 부지는 일본군이 주민의 땅을 이용해 강제 조성한 것으로, 해방 이후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국방부에 귀속됐던 점 등을 내세우며 국방부를 설득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은 제주의 슬픈 역사를 품은 역사적 장소”라면서 “2021년 해당 법안을 발의한 후 국방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을 벌인 끝에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이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본토 사수를 위한 결7호 작전을 수행하면서 제주를 마지막 보루로 삼았다. 제주 전체를 요새화하고, 미군의 유력한 상륙지점인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알뜨르비행장과 격납고, 진지동굴 등 군사시설을 집중적으로 구축했다. 일본의 정예병력도 대거 제주로 들어왔다.

특히 알뜨르비행장과 진지동굴 등 각종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상대로 한 토지강탈과 강제노역, 식량 강탈 등이 이뤄졌다. 한편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주변에는 해방 이후 제주4·3사건과 한국전쟁 관련 유적지도 다수 분포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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