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출신 때문에 국내 졸업생 불이익" 의사단체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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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청년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해 3월 20~30대가 주축인 공의모는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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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청년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 4월27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본안을 판단한 후 결정하는 기각과는 다르다.
지난해 3월 20~30대가 주축인 공의모는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해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역시 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과대학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의모는 이들 대학이 입학 자격, 입학 정원, 졸업 요건 등에 대한 학칙을 갖추지 않고 있고, 모든 정규 과목의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며 복지부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적법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며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련법상 행정소송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른 법률 또는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하는데 공의모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각 대학이 인정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을 통해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의 처분이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무를 존재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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