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사업 본격 추진

김인수 기자 2023. 7. 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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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남해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바우처 택시'를 3일부터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교통약자 인구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률과 수요가 경남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높다"며 "기존 교통 콜택시의 이용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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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기본요금으로 남해군 어디든 이동 서비스

경남 남해군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남해군 전경. 남해군 제공


남해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바우처 택시’를 3일부터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란 지역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남해군에서 24대의 바우처 택시가 지정됐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에 해당해야 한다. 교통약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과거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3등급 장애등급)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자 ▷그 외 일시적 이용자 등이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든 고령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 요양 대상자이면서 장기 요양 인정서(복지 용구급여 확인서)가 발급된 자로 한정한다.

바우처 택시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거주지 읍·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와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임산부는 산모 수첩과 임신 사실확인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장기 요양 인정서 ▷그 외 수술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자는 의사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과 그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다.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나 스마트폰 앱(경남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000원(정액)이고 1일 4회,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지역은 남해군 내로 한정된다. 기존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를 신청하고 이용하던 회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교통약자 인구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률과 수요가 경남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높다”며 “기존 교통 콜택시의 이용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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