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분야 갑질대책’ 5년…“기초지자체 63%, 조례도 없어”

김지환 기자 2023. 7.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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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직원 관리를 공무원이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능력이 없냐’ ‘직원(공무원)들을 위해 더 일찍 출근해라’ 등 막말과 부당대우가 심각하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가해자가 하급자들 휴가를 제한하고, 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으나 기관은 가해자가 인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갑질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기관이 가해자를 두둔하고 신고자를 비난하고 진급을 누락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까지 있었다.”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부터 뿌리뽑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갑질 조례를 만든 기초자치단체가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려 143곳(63.3%)이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실태조사, 예방교육, 전담직원 등 세 가지가 모두 명시된 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 광주시, 전남 신안군·여수시 3곳뿐이다.

조례를 만든 83곳 중 ‘시, 소속기관, 투자·출연·출자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에게 조례가 적용되는 곳은 25곳(30.1%)에 불과했다. 27곳은 조례가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다. 직장갑질119는 “적용범위를 협소하게 할 경우 공무원이 공무직 노동자나 위탁기관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83곳 중 ‘예방 및 근절계획’이 없거나 미흡한 곳은 12곳(14.5%)이었다. 정부 종합대책은 지자체 등 기관 차원에서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를 통해 갑질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는데도 관련 근거가 없거나 미흡한 곳이 67곳(80.7%)이나 있었다. 아울러 45곳(54.2%)은 신고 또는 상담 기관에 대한 조항이 없거나 미흡했다.

43곳(51.8%)은 조례에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 직장갑질119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허위신고 독소조항’이다. 폐쇄적인 공직사회에서 대다수 공무원들은 신고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허위신고 처벌’이라는 독소조항까지 있다면 용기를 내 신고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를 제정한 곳도 가장 기본인 상담·신고센터,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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