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업무, '성과→안정' 패러다임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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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들에게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CEO(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임원진들의 경영 방향이 바뀔지 관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내부통제가 아닌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CEO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금융사의 행태도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향후 금융사 경영진들은 이에 맞는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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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 경영 사고발생 시 책임 엄중
안정 치우친 경영, 주주반발 우려도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들에게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CEO(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임원진들의 경영 방향이 바뀔지 관심이다.
금융사고 발생시 임원들의 책임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향후 성장보다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를 경영진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선 그동안 소홀했던 내부통제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성장 대신 안정에 치우친 경영 활동으로 주주 반발을 야기할 수 있고, 당국보다 금융사에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과냐 안정이냐' 임원진 고민 깊어진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핵심은 책무구조도 작성이다. 책무구조도에는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법령준수와 건전 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담은 책무가 표기된다.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담당 임원들이 자신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책무구조도 작성 후에는 이같은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책임자' 없었던 금융사고, 책임자 찾는다(6월22일)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개선방안 초점을 사고발생 후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데 맞췄다. 당국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경영진(임원진)들의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내부통제가 아닌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CEO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금융사의 행태도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향후 금융사 경영진들은 이에 맞는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성과보단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실효성 개선 기대…지나친 책임 강화 지적도
반복된 금융사고, 이에 대한 금융사 경영진들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무죄 판결을 받는 등의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내부통제 개선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게 사실이다.
그동안 소홀했던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이전보다 촘촘하게 구성하고, 책무가 강화되는 만큼 임원진들의 전문성도 높아질 수 있는 까닭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번 방안에 대해 "내부통제는 법률에 규정된 최소한만 준수하면 되는 소극적 인식이 아니라 스스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에 상관없이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전보다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효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원들의 자격요건 기준도 강화돼 장기적으로는 경영 환경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사에 지나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익명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CEO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경영진 팔목꺾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영진은 항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주주들 역시 이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선임한 것"이라며 "내부통제만 집중하면 주주들의 반발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소홀했던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에만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도 금융사고 발생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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