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막고 잠적한 차주, 결국 사과···억울하단 이유는

조교환 기자 2023. 7. 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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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일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남성이 결국 인터넷에 사과 글을 올렸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5층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 밤까지 일주일 동안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잠적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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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께 사과, 처벌 달게 받겠다" 온라인에 글올려
"4~5일 뒤쯤 차량 빼려는데 기자·유튜버 보여 못해"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차량이 일주일간 막고 서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일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남성이 결국 인터넷에 사과 글을 올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일 ‘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5층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 밤까지 일주일 동안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잠적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차량을 빼자마자 저 때문에 (주차장에 차량이) 갇혔던 점주께 바로 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 차량을 못 뺀 몇 분들 연락처도 수소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주차장을 차량으로 막은 이유는 주차비 분쟁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 치 관리비 수천만 원을 지난 5월쯤 처음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며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차량을 방치한) 1주일 동안 잠적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투잡(2개의 직업)’을 하고 있어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다”며 “4~5일 뒤쯤 차량을 빼려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 관리인단쪽에서 연락이 올지 알았는데 경찰만 연락이 왔다. 역대급 민폐남이 됐다”며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사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해당 상가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뒤 주차요금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 관리단과 건축주는 현재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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