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킬러문항’ 빼고 EBS 연계 높인다…11월16일 시행

이은영 2023. 7. 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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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EBS 연계 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변별력 확보에 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이 준킬러 문항이 늘어난다는 뜻인지, 쉬운 수능이 된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는 방침 외에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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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진열돼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EBS 연계 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변별력 확보에 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2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보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나머지 5개 선택과목 가운데 1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1개 과목 응시자는 5개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평가원은 EBS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원은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6월 모의평가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어 영역 독서 부문의 ‘킬러문항’을 비판하면서 9월 모의평가는 물론 올해 수능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에서 공교육 밖 출제 배제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기관인 평가원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2개, 수학 3개, 영어 2개를 킬러문항으로 지목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이 준킬러 문항이 늘어난다는 뜻인지, 쉬운 수능이 된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는 방침 외에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 접수처에 신청하면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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