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끝
신현우 2023. 7. 2. 13:49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행된 뒤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바 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자동차대리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20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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