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일 신청 재개…가입 가능한 청년은?

정연 기자 2023. 7. 2.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내일(3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이 끝나면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며,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내일(3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달에는 해당 영업일 가운데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며 은행 앱에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소득은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7천50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중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을 보냅니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이 끝나면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며,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